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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정 들여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시는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급 금액.
  • 사업장에서 임금, 봉급 이러한 명칭 여하와 상관없이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뜻함
  •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금, 급여가 통상임금을 의미함
  • 통상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선 아래▽와같이 표로 나눌 수 있다(표 1)
적용대상 지급률
해고예고수당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50% 이상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휴업수당 평균임금의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금

△통상임금의 적용대상(표 1)

 

▷통상임금의 시간급, 일급 산출방법

  1. 월급여=200만 원
  2. 월소정근로시간=200시간
  3. 시급=200만 원÷200시간=10,000원
  4. 일급=10,000원 ×8시간=80,000원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의 평균임금
  •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통상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상여금등)
  • 평균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표로 나눌 수 있다(표 2)▽
적용대상 지급률
퇴직금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휴업수당 평균임금의70%이상 (이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100% 또는 통상임금100%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감급액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평균임금의 적용대상(표 2)

 

▷평균임금의 산출방법

예) 퇴사일:4월 1일

  1. 급여합산일=1월(31일)=300만 원/ 2월(28일)=280만 원/ 3월(31일)=320만 원
  2. 1일 평균임금=900만 원÷90일=10만 원

▲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하실 때 사용하는 지표로 활용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은 모든 금품을 다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조항"에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높은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의 모든것▽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얼마나 다니셨나요? 내 연차일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아시는 가요? 오늘은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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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법

  •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기간(재직일수÷365일)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대상과 산출방법, 퇴직금 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공유할게요. 이상 "사랑해요 부업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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