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정 들여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시는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급 금액.
- 사업장에서 임금, 봉급 이러한 명칭 여하와 상관없이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뜻함
-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금, 급여가 통상임금을 의미함
- 통상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선 아래▽와같이 표로 나눌 수 있다(표 1)
적용대상 | 지급률 |
해고예고수당 |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50% 이상 가산 |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금 |
△통상임금의 적용대상(표 1)
▷통상임금의 시간급, 일급 산출방법
- 월급여=200만 원
- 월소정근로시간=200시간
- 시급=200만 원÷200시간=10,000원
- 일급=10,000원 ×8시간=80,000원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의 평균임금
-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통상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상여금등)
- 평균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표로 나눌 수 있다(표 2)▽
적용대상 | 지급률 |
퇴직금 |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70%이상 (이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금) |
연차유급휴가수당 | 평균임금100% 또는 통상임금100% |
재해보상금 |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
감급액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평균임금의 적용대상(표 2)
▷평균임금의 산출방법
예) 퇴사일:4월 1일
- 급여합산일=1월(31일)=300만 원/ 2월(28일)=280만 원/ 3월(31일)=320만 원
- 1일 평균임금=900만 원÷90일=10만 원
▲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하실 때 사용하는 지표로 활용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은 모든 금품을 다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조항"에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높은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얼마나 다니셨나요? 내 연차일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아시는 가요? 오늘은 "연차수당
dnfxmfk18.tistory.com
▶퇴직금 산출 방법
-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기간(재직일수÷365일)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대상과 산출방법, 퇴직금 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공유할게요. 이상 "사랑해요 부업맨"이었습니다.
'교육,노동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부]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을까? (0) | 2023.01.20 |
---|---|
[노동부]부도,폐업하면 임금과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0) | 2023.01.18 |
선순위상속자 상속포기 후 선순위 아닌자가가 상속을받는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0) | 2023.01.07 |
[노동부]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총정리!! (0) | 2023.01.07 |
자격시험,공무원시험등 모두 적용되는 공부법은 멀까요? (0) | 2023.01.04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회
- 청약제도
- 연인
- 퇴직금
- 사랑
- 헤어진연인
- 예산항목
- 개인파산
- 기금확정
- 이별
- 연애
- 개인회생
- 경제소개
- 사랑의 비법
- 좋아하는사람
- 중소벤처기업
- 부동산
-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 진흥공단
- 소상공인
- 상주 곶감공원
- 공부잘하는법
- 진흥기금
- 간접노무비
- 청약
- 사랑의 대화
- 책소개
- 유연근로제
- 2023년 기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