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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에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잘 접목하셔서 상속세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 선순위 아닌 자가 상속받는 경우
- 피상속인 (사망한자)
- 자녀 (법적 상속인)
- 손자 (법정 상속인 아님)
▷ 정의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에 있어 법적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가 상속받는 것.
▷ 사례비교
- 상속재산: 6억 원
- 배우자: 없음
- 자녀: 있음(선순위 상속인) 1인
- 손녀, 손자: 있음
[결론]
- 3번 자녀 에겐 상속공제적용 x
- 4번 손녀, 손자에겐 내야 할 세금의 30% 할증
▷ 상황별 예시
- 상속재산 : 6억 원
- 법정상속인 자녀의 과세표준_ 상속재산(6억)-기본공제(5억)_6억-5억= 1억
- 상속을 받을 시 손자의 과세표준_ 상속재산-공제불가(0원)_6억-0원= 6억
♧ 상황별 예시표 ♧
상속재산 규모 | 법정(선순위) 상속인 | 실제 상속받는 자 |
6억원 | 자녀 | 손녀 |
구분 | 자녀 상속시 | 손녀 상속시 |
상속재산 (-)상속공제 |
6억원 | 6억원 |
5억원(기본공제) | 0 (공제 불가능) | |
과세표준 (x)세율 |
1억원 | 6억원 |
10% | 20% | |
산출세액 (+)할증과세 |
0.1억원 | 1.2억원 |
없음 | 0.36억원(30%할증) | |
총 부담세액 | 0.1억원 | 1.56억원 |
세부담차이 | 1.46억원 |
▷ 글쓴이의 생각
- 법적상속인(자녀) 입장에서의 고민
법적 상속인인 자녀는 적당히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어서 굳이 상속을 받을 필요 없어 현재 상속세를 내고
훗날에 자신이 사망 시 손자 즉 자녀에게 다시 상속 시 상속세를 2번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오니 고민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자가 아닌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의 세부담차이가 많이 커 이 또한 걱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치값을 생각해 현재의 세부담이 크더라도 미래가치가 더 크다면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도 해볼 만할 것입니다.
- 실제상속인(손녀) 입장에서의 고민
첫 번째 안 그래도 상속세가 비싼데 상속공제도 받지 못해 지불해야 될 세금의 30% 할증까지 내야 하는 부담 있습니다.
두 번째 손녀, 손자가 어리다면 비싼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결론
- 상속받는 자산이 현금이라면 손자에게 자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상속받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손자가 낼 상속세가 부담될 수 있음
-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있다면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음(미래가치 상승예상)

"선순위상속자 상속포기 후 선순위 아닌 자가가 상속을 받는 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남기고 간 유산!!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여 행복하게 사시고요. 부자 되세요~^^ 이상 "사랑해요 부업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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