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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육아휴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항상 존경해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그 내용과 산정방법에 대해 다뤄 볼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짧은
◈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 육아휴직 정의와 관련근거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증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5월 29일 이후) _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처리
- 퇴직금 감소방지_ 육아휴직 사용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예시 (육아휴직 근무로 처리!)
- [입사]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퇴사] 2022년 1월 1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결론] 육아휴직기간 동안 실제 근로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은 실제 출근한 것으로 처리
따라서 [육아휴직]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_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방법 예시
- 일반적인 퇴직금 방식(근속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정 3개월 동안 임금의 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입사]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퇴사] 2022년 1월 1일
- [결론] 2022년 1월 1일 퇴사할 경우, 이전 3개월인 2021년 10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
-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방식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
- [입사]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퇴사] 2022년 1월 1일
- [결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1항" 1년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 3개월인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의 2년)

이상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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