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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얼마나 다니셨나요? 내 연차일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아시는 가요? 오늘은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 연차유급휴가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제도
- [기존]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올라감(25일 한도)
- [변경] 20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근로자 전월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유급휴가 방생요건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어야 함
-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발생 유급휴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가능"
- 1년 개근 시 발생한 연차 15일은 다음 해 1년 동안 사용가능
▷ 연차유급휴가의 방식과 계산
- 회계연도 방식 : 회계연도(1~12월)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부여
-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
-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계산: 근무일수(00)/365일 x15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어야 된다.(예:해당사업장이 쉴 때 근로자의 연차도 쓴 것으로 하자는 제도)
-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해야 된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사용하라고 재촉하는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안되었을 것
▷ 사업주 입장에서의 연차사용촉진 시 주의사항
-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시기는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촉진시기를 정확히 잘 지켜야 됨
-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날 근로자가 출근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이 밝혀야 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 총부여일 수-사용일 수=미사용일 수
- 미사용 인수 x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에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에대해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정 들여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시는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유익한
dnfxmfk18.tistory.com
조금만 알고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에 대한 지식들이 들어오는 거 같네요~ 회사생활 재밌게들 하시고 연차를 다 못쓰신 분들은 연차수당 두둑이 챙기셔서 부자 되세요~ 이상 "사랑해요 부업맨"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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